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책 방향(공동 개발과 이주 제한)이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역설적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불법적 법적 지위가 국경 간 참여에 미칠 수 있는 제약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량적 접근 방식은 이동성 있는 국제적 활동, 즉 본국 방문과 비이동성 있는 활동, 즉 송금을 구별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본국으로의 가끔의 물리적 방문이 국제적 사회 분야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는데, 이는 목적지와 원점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이자 송금과 같은 비이동성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안전한 법적 지위가 없는 이주민이 직면한 물리적 이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나 이러한 이동성 감소가 비이동성, 장거리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영토적 감금과 차단된 초국적주의의 렌즈를 통해 법적 지위와 국제적 참여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불규칙한 법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토적 감금(고국을 방문할 수 없음)과 중요한 비이동적 국제적 활동인 송금의 간접적 감금으로 이어진다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감금은 이주민들이 종종 지위 감각을 얻는 고국에서 친족 및 기타 중요한 개인과의 물리적 공존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의무의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가설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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